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고액 수강료, 폐쇄형 사회 고착화 우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봐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 수강료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들이밀어 제동에 나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도 하고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시킴으로써 폐쇄형 사회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계층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폐쇄형 사회가 됐다. 폐쇄형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계층의 희망의 부재다. 안간 힘을 써 봐도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은 보통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과거 비교적 계층간 이동이 활발했던 개방형 사회에서 핵심은 교육이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상위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학벌이 곧 계급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 성공하겠다는 희망이 부모와 자식에게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은 학생 혼자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존재한다.

상위권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은 밤잠 줄여가며 학원에 다닌다. 비싼 수업료를 받는 학원에서는 교과목 학습능력은 물론이고 봉사활동, 수상실적까지 관리해준다.

비싼 수업료가 없는 학생들은 혼자 준비한다. 조력자가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결과는 예상된다.

부모가 가진 부의 세습이 학벌 세습까지 이어지는 현실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래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불편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