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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입찰수수료제도

감사원의 지적과 행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내 상당수 시·군이 ‘공사입찰참가수수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어서 뒷말이 많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입찰을 할 때 입찰 참가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행자부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었다.
행자부도 자체 검토 끝에 각 시·도에 수수료 폐지를 권고했다.
말이 권고 일 뿐 사실은 폐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수원시를 비롯한 7개시만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24개 시·군은 권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기야 폐지 지시가 아니라, 권고인 까닭에 자의적인 선택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나 행자부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 장애가 되는 소지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결정이라면 받아 드리는 편이 순리라고 본다.
우선 도내의 시·군은 동일한 행정권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대민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부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군은 입찰업무의 공정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미 수수료제도를 폐지한 시·군은 그 반대가 되어 버릴 수 있다. 오늘날 입찰업무의 형태가 크게 달라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오래전에 구축된 전산시스템(G2B)은 입찰정보와 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의 전 과정을 커버하고 있다. 특별히 입찰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입찰 내정가를 누설하거나, 담합을 꽤하는 등의 부정이 없는 한 부정이 끼어들 소지는 거의 없다. 달리 말하면 전자정부로의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는것이다.
건설업계의 불만도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 어느 분야보다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다. 특히 중소규모의 업자들은 대기업에 눌려 수주 자체가 쉽지 않다. 거기에 더해서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제살 깎아먹기식의 덤핑이 성행하고, 발주기관과의 상납 고리도 종식되지 않아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입찰참가수수료 따위는 폐지하는 것이 백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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