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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행자 안전시스템 하루빨리 정착시키자

 

사람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시켜 주는 자동차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반면 갈수록 보행권이 줄어드는 등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처럼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같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대처능력이 미흡한 노약자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의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지난 2007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도내 51개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의 주택가 도로의 경우 일반도로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라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왔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 등에 생활속도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골목길의 경우 운전자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도로처럼 주택가 속도제한을 위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속도저감시설과 운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에도 일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생활속도 관리시스템에 대한 준비나 홍보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여러갈래의 골목길마다 반사경과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을 포함해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주택가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생각해서라도 지자체에서는 하루빨리 생활속도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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