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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성남시 지급유예, 道는 뭘 했나

 

성남시가 최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를 선언해 성남시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허탈감을 안겨줬다. 어찌보면 성남시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자방자치단체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체장의 독선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뤄지는 업적쌓기와 치적용 예산집행, 그리고 집행부 견제라는 기능을 포기한 의회와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시민들은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자치단체 지급유예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는 건립단계부터 상급기관 그 어느하나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호텔수준에 버금하는 청사를 지었다며 언론과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자 행안부는 뒤늦게 전국의 청사건립 요건을 강화하거나 교부금 제한 등의 후속조치란 것을 발표했으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성남시의 직접적인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경기도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 건립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사건립은 그 요건을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초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해 왔다.

안양시가 올초 시청사를 허물고 그곳에 2조2천억원이 들어가는 100층 복합건물을 지어 일부를 청사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입대사업을 하겠다는 새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경기도는 구상 자체는 좋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었다.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새로 짓기로 한 도청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한 배경도 호하청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예봉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사실상 자치단체의 청사건립은 국가부도사태에 빠졌던 IMF 사태 이후 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추진돼 경제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불만을 사왔던 터였다.

하루 세끼 챙기기도 힘든 상황에서 여기저기 호화판으로 건립되는 청사는 서민들의 혈세를 빨아 공무원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다는 자괴감에 대한 상징물로 여겨졌다.

요즘같은 무더운 여름철이면 공무원들에게 냉방기 돌려주기 위해 어렵게 세금 납부하는 것 이라는 냉소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호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악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해 빚더미에 앉은 일부 자치단체와는 달리 빚 한 푼 없이 새 청사를 지은 자치구도 있어 눈길을 끈다. 용산구의 신청사도 성남시청사와 함께 호화청사라는 구설을 피해 갈 수는 없다. 단지 건립 재원 면에서 성남시와는 확연히 다르다. 용산구 신청사는 전체 건립 재원 가운데 77.2%에 해당하는 1천225억원의 구비를 구민회관 매각비(850억원)와 보광동 삼성여객부지(136억원), 일반 재원(239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또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서울시로부터 342억원, 국비로 20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공사비를 모두 조달해 냈다.

뒤늦게 행안부는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지자체 청사면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청사 면적 상한선을 서울특별시는 12만7천402㎡, 경기도는 7만7천633㎡,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는 2만2천319㎡ 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인구수에 맞게 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선을 설정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도를 폐지하고 유사성을 포함하는 시·군을 묶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 화성, 오산은 이미 단체장들간에 통합의 타당성에 공감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태세다. 그러나 도는 그동한 도를 폐지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역사성과 행정성에 비춰 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호화청사 건립에 대해 그것이 비단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사항 이라고 하더라도 손을 놓고 있거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기도는 성남시의 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에 대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기도는 시·군의 통계수치만을 파악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군을 어느정도 견제하고 조정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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