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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마트폰, 사전 정보없이 충동구매 하지 말길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운데 얼마 전 한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2주 전부터 자신의 자녀(중·1)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다는 것. 특히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라고 하는데 믿고 구입할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보를 받은 뒤 퇴근길에 수원의 한 상업지구 핸드폰 전문거리를 들러 여러 가지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는 가운데 ‘스마트폰이 공짜’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매장을 곳곳에서 발견했다. 출고가가 70만~80만원이 넘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어떻게 공짜로 판매 할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한 업체에 들어가 판매직원에게 스마트 공짜폰이 있느냐고 물었다. 판매직원은 이내 거침없이 당연히 스마트폰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에 결제하는냐? 나눠서 결제하느냐? 라는 식으로 약정과 보조금을 통한 경우다.

매장 직원이 말한 스마트폰을 공짜로 얻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2년 약정에 각 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중 가장 가격이 최고등급인 9만 5천원 요금제에 가입해 스마트폰은 공짜로 구입 하는 것이다.

즉,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이 평균 70만 원~80만 원이 넘어 스마트폰 구입 시 소비자는 단말기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2년 동안 9만5천원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과 70만원~80만원의 단말기 요금을 내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집안 내 통신사 인터넷 상품을 바꾸거나 유·무선 결합 상품 등에 가입기념 선물 대신 통신사별 스마트폰 단말기을 공짜로 받는 경우이다.

결국, 매장 직원은 현재 완전히 ‘공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은 판매업체들의 판매 기술이며, 사실상 모두 ‘소비자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전 정보 없이 판매업체들의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스마트폰을 충동구매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김재학<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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