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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맞벌이 부부 아동보호책 시급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원스톱지원센터 18곳에서 성폭력 피해자 1만129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유아 피해자의 54.7%가 맞벌이 부부가 집을 비우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자택에서 혼자 집을 지키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충격에 빠지게했던 부산 김길태 사건의 피해자 중학생 이모양 역시 방학 중 혼자 집에 있다가 낯선 남성의 출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초·중·고교가 방학을 맞은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걱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30일 취재를 위해 맞벌이 부부를 찾던 중 인터뷰에 응해준 30대 주부 이모씨 역시 맞벌이로 인한 9살난 딸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이 씨는 “맞벌이가 딸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빚어지는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학교 및 주택가 순찰과 지역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등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아이돌보미’라는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보육사를 직접 파견, 양육과 학습을 보살펴 주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돌보미 시간과 지원 예산도 줄어든 상태다.

그렇다보니 맞벌이 부부들이 나서서 24시간 보육시설이나 보모 등을 찾고 있으며 일부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을 학원에 더 오랜 시간 맡기거나 학원이 끝난 후 집 앞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간에도 혼자 집에 남아있는 어린 아동들을 위해 부모들의 노력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보람<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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