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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타인과 금전거래시 효과적 피해배상 방법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이 일주일에도 수십명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뒤에 이를 갚지 않는다고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고소사건 31만여건 중 10만여건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70%는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빌리고 난 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 처벌만 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되더라도 재산피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배상을 받아야 한다.

타인과의 금전거래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절대 타인에게 대여하지 말고, 금전거래시에는 타인의 신용도를 반드시 확인후에 거래내역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남기지 말고,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ARS 상으로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타인과의 금전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면, 효과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심판제도이다. 소송목적의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가 대상이 되며, 차용증 등 증거서류를 준비해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하면 빠른 기간 내에 간소한 절차로 민사상 승소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지급명령제도다.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확실한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차용증 등 증거서류를 준비해 채무자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한다.

이 제도는 상대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장 간단한 절차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지급명령정본을 확보할 수 있다.

당사자간 화해, 조정, 소송대리 등의 효과를 볼수 있으며 전국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자세한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일 법적 절차를 몰라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 제도를 참고하여 하루 빨리 피해회복 절차를 밟기 바란다./김미영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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