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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 무단점유 상행위 사고 자초

최근 국내의 경제사정 악화로 일자리창출이 어렵게 되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젊은이들 까지 취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차량을 이용한 떠돌이 노점상이 늘고 있다. 1톤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해 과일류에서부터 신발, 과자, 싸구려 전자제품, 공구류까지 닥치는 대로 길거리 판매를 하고 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소형화물차량을 도로변에 무단주차 해놓고 차량운전자들의 구매를 유혹한다. 그러나 먹고 살기위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를 점유한 채 상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위험성도 많다. 특히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상에서 노점상들의 물건판매행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차로 상에서의 상행위는 그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위험지역도로상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무단점유한 채 진열대까지 설치해 놓고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교통흐름까지 방해한다. 이들의 판매방법을 보게 되면 빨간색 신호등일 경우 차량들이 멈추는 순간을 포착해 판매할 물건을 손에 들고 차량사이를 누비는 곡예행위로 여러 사람을 불안케 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길가 노점상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도로변 우측으로 정지하려는 차량을 뒤에서 달려온 차량이 추돌해 두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다. 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무단주차 하게 되고 차내 승객이 내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교통 흐름에 장애를 주게 된다. 잡상인 또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자초한 행위라고 본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곤란을 느끼고 어려운 생계를 위한 수단 생각한다지만 도로를 무단 점유한 상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도로를 점유한 잡상인들의 물품판매행위는 곧바로 교통사고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삼가 했으면 한다.

임순기<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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