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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금연구역 흡연 내달부터 범칙금

“내달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등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에서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25일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계도기간을거쳐 본격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나 구역이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7월부터 합동단속에 들어가는 만큼 대상시설 책임자와 흡연자들이 불이익을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상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 건물과 2천㎡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과 회의장, 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관람객 대기실, 1천㎡ 이상 학원 강의실과 휴게실, 관광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대학 강의실과 휴게실 등이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교통관련시설 승객대기실과 선실, 철도 차량 내부 및 통로, 전철 승강장, 목욕장 탈의실, 연면적 1천㎡ 이상 정부청사 사무실과 민원인대기실,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의 승강장, 복도, 화장실 등도 추가 지정됐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자오락실과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내야 한다.
시는 7월에는 보건복지부, 9월에는 시내 25개 자치구와 각각 합동단속을 벌이는한편 7∼9월에는 각 자치구에서 1명씩 추천받은 민간인점거반을 운영, 계도 차원의점검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상의 시내 금연구역은 의료기관 1만1천여곳, PC방 6천여곳,복합 건축물 3천700여곳, 사무용 건물 2천500여곳, 학교 1천600여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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