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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고의적 탈세조사 대폭 강화

올 하반기부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25일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세범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로 조세범 범칙조사 전담반을 지정,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계약서를 위.변조 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등 각종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심리분석 등을 통해 고의적 탈세행위를 집중 적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세무 행정의 불신 요인으로 지적돼 온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함에 따라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조세범 범칙조사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범칙 조사의 경우 조세범 처벌 관련 법상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무겁고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뤄져 왔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연간 포탈 세액 2억~5억원이면 3년이하 징역과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 5년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형이 떨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익 귀속연도 차이 등으로 인한 단순한 세금 탈루는 범칙조사 대상이 아니고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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