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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메신저 피싱 주의사항 숙지해 예방하자

최근 신문·방송 등의 언론에서 ‘피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으며, 일반사람 누구도 이제는 생소한 단어가 아닐 만큼 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파장을 일으킨 범죄 수법이다.

작게는 몇 십 만원에서 크게는 몇 천 만원이 넘는 이 범죄 수법은 서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채가는 아주 질이 나쁜 ‘서민 침해형 범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유형은 계속 진화해 요즘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타났는데 피해자들은 최근 연락이 뜸한 대학 친구들 또는 지인들로부터 “입금은행,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 달라”, “부모님 병원비가 모자란다”는 등의 뜬금없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돈을 송부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ishing)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ID, 비밀번호를 입수해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친·인척, 지인에게 1:1대화를 시도해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들 범죄인들은 1:1 대화를 통해 부모님 수술비 부족, 은행 보안카드 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30만원~수백 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메신저 기능 중 하나인 ‘대량쪽지발송’을 이용해 입금은행, 계좌번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쪽지를 발송하는 수법이 추가 확인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우선,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때는 전화로 꼭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확인이 안 된다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메신저 사용 자제하고, PC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 주는 것이 좋다. 이같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 우리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

김용일<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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