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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주군 골프장 인·허가 과정 공개하자

 

여주군이 민선5기에 들어 ‘여주군 골프장 입안방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유는 그동안 골프장 입안 사업자들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팔당상수원 관련 보호법령’ 등의 법적규제 외의 또 다른 중복규제로 인식돼 골프장에 규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여시설설치 관계로 여주군에 사업입안을 포기 또는 망설여 왔던 금호아시아나 골프장, 챌린지CC, 가온비스타CC, 여주에버빌리조트, 사곡리 골프장 등이 적극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골프장과 기여시설을 병행설치 할 경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 기여시설 설치를 약속한 사업자에게만 골프장 설치를 승인하는 자체 입안방침을 지난 2006년 11월부터 운영해 왔다.

또 골프장 건설에 있어 기여시설의 병행추진은 사업자와 여주군 간 협약체결과 변호사 공증을 통해 약속사항 이행을 추진해 왔으나, 이들이 골프장에 대한 입안결정 후 기여시설 설치를 회피할 경우 관련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에 따라 사업자가 기여시설을 지연 또는 미착수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골프장 준공을 거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골프장 입안방침 철회로 인해 군의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자연환경 파괴와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여주군에는 전국에서 용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9개의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현재 8개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다.

적지도 않은 골프장의 수를 보더라도 과연 입안방침 철회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주민들은 골프장이라고 하면 인·허가 과정을 곱지 않게 본다.

다른 지역에서도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사건 등으로 시장과 측근들이 유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골프장에 대한 인식이 그렇고 골프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주군도 골프장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동훈<용인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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