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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10년, 검토 필요

빈곤층 보호책 개선 절실 인간생활 제도 변화 시급

 

지난 7월, 여야 국회의원들은 참여연대가 마련한 쪽방촌에 머물며 끼니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생계비만 갖고 1∼2일을 버티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라는 체험에 대거 동참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마련한 희망UP캠페인으로 이번 체험을 토대로 제도개선 및 법을 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소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로의 변화의 핵심은 근로무능력자만을 수급대상으로 했던 과거와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기초적 생활수준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 문화적 생활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명시적 권리를 보장해 줬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의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에 비춰 보면 분명히 진보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빈곤에 대해서 연령기준을 없애고 일정기준에 들어오면 차별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반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예산규모에 따라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보장이 이뤄져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당성 혹은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근로 빈곤층 구제정책으로 자리잡아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작 빈곤층을 보호하는데 있어 한계나 취약점이 속속들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그 첫번째는, 급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1인 가구의 수급비가 40만원 내외로 2인 가구가 넘어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80만원의 최저임금정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둘째는, 급여 수혜자와 그 해당 일가친지들을 단절시키는 제도라는 점이다.

즉 수급가정이 되려면 내외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는데 일가친척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이는 소득인정액에서 그 만큼 제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근로동기 및 유인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소수 수급자에게만 집중돼 있는데, 그 대상범위를 벗어나면 수급권에서 탈락된다.

수급권 탈락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보장받는 수급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현실이다. 일례로 자녀 2명을 거느린 한부모가정의 부양자인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해서 월 150만원의 수입을 얻는다면 수급권은 당연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는 “수급권을 포기(월 150만원 가지고 자녀 보육비를 비롯한 집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등을 충당 가능한가?)할 지? 아니면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수급권을 스스로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넷째는, 차상위계층을 더 빈곤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수급자에게 쏠림지원을 함으로써 10~20만원 소득차이로 수급권에서 일정부분 벗어난 차상위계층이 겪는 경제적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도입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전제로 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립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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