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어린이 집도 스쿨존 인정

어린이집 인근이 현행법상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스쿨존 지정이나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300m 내외에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 존(School zone)이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서행표시와 함께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이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보다 나이가 어린데다 지각능력이 부족한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인근에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는 현행법상 교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교통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초교1담당경찰제 시행으로 초등학교별로 교통담당관을 배치해 교통안전지도활동을 펴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지도를 하는 경찰의 배치는 물론 교사의 안전지도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이처럼 관련법 미비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방치되고 있는 곳은 도내 5천60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원생수도 5만명이 넘는다.
안양 어린이집 김모(48)원장은 “어린이집 인근 골목 도로에서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언제 사고가 발생할 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면서 “하루빨리 관련법이 정비돼 어린이집 인근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어 스쿨존 지정 대상이 아닌데다 그동안 관계 기관들이 시설확충에만 열을 올리고 어린이 보호문제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등 관계기관에서 어린이집 스쿨존 지정을 위한 관계법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윤정남기자 yjn@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