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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오염 기업체 대표 40명 구속

반월·시화공단에서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 하거나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하윤홍 부장검사·정인균 검사)는 26일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27명을 적발, 이중 40명을 구속기소하고 8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석모(45)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자신의 공장에서 도장작업 중 발생한 톨루엔 등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이모(45)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화공단 공장에서 금속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24t을 야간에 고무호스를 통해 우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검찰은 기업체 대표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40명 모두 회사 대표를 구속했다면서 이중 35명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범이었다고 밝혔다.
하 부장검사는 "반월·시화공단 주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사범 수사본부를 설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안산/권순명기자 k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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