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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의 소중히 여기는 국민참여재판 되길

 

지난달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제8차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특가법상절도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선고를 하는 날이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월 이 남성이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갑과 가방을 훔치려다가 지나가던 의사에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절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8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늦도록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고 밤 9시 30분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의를 반영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꽤 오랜시간동안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면서 느낀 점은 재판을 이끌어 가는 재판부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정 용어를 풀이해주고 설명해주면서 일방적인 재판이 아닌 ‘소통’이 되는 법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배심원들 역시 장시간 이어진 재판에도 누구하나 흐트러짐 없이 재판에 집중하는 듯 했고 평의 및 양형토의를 거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 법관이 전유하던 형사재판에 국민에 의한 직접적 사법 통제를 실현토록 하고 일부 강력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 사법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재판은지난 2008년 1월 첫 시행된 후 매년 신청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철회율과 배제율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 재판이 이뤄진 후 판결을 내린 것은 30%가량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구속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1주일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당면한 철회·배제율이 높은 것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다양한 의견을 관련 부처가 잘 반영해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법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보람<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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