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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 잘 살펴야

대부분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상품에 대한 꼼꼼한 사전 확인 보다는 보험 모집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보험용어가 낯설거나 시간에 쫓겨 이를 미쳐 확인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홈쇼핑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상품 가입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한 계약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다들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 후에도 계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과거사고이력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할 경우 고지의무를 100%이행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법상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사의 권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설계사는 상품 안내를 할 때 계약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안내할 때도 있지만 일부 설계사는 자신의 실적, 수당에 초점을 둬 상품을 안내하는 경우가 안혹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길고 납입기간이 짧은 상품 또는 특약이 많은 상품은 설계사 수당이 많아진다. 이처럼 계약자의 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계사의 권유에 100% 따르지 말고 최종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소비자의 불안을 제거해주는 든든한 우산과 같은 존재로, 그 역할을 다하기위해 보험소비자의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미진<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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