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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운행 자제하자

우리나라 도로는 전국 어디를 가나 준 고속화 도로가 거미줄처럼 형성돼 있다. 현재 신설 중에 있는 도로 역시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내에는 용인과 남양주를 비롯, 김포, 포천, 양주, 광주, 화성, 평택, 안성 등 도·농복합도시인 많은 시·군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많은 시설투자와 함께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리고 통행할 수 있는 대상도 자동차에 국한돼 있고 오토바이와 농기계 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국도나 일반도로 상 보다 훨씬 높게 건설해 자동차 이외의 농기계와 2륜차 등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주변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농기계와 2륜차가 진입해 통행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시속 80km속도 도로에서 2륜차와 농기계의 진입은 매우 위험스런 행위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규정 속도가 높고 대부분 직선 화 도로로 돼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농기계와 오토바이 등의 통행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여타 차량통행에도 많은 장해 요인을 낳게 된다.

현재 국내 도로 건설실태를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시 기존 국도나 일반도로를 그대로 살려 두고 새로이 건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기계 등의 원활한 통행로가 엄연하게 나 있는데도 빠른 길을 택하려고 전용도로상에 진입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농기계인 트랙터가 진입했다가 추돌사고를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발생된 바 있다. 그야말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수송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가 건설 됐다고 본다.

속도가 느리고 통행이 제한된 농기계나 2륜차의 운전자들은 자동자 전용도로에 진입했을 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각종 위험성, 부작용을 생각하고 자제하도록 하자.

/임순기<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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