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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찰 수장 잦은 교체, 누구 위한 것인가?

 

“수장이 자주 바뀌면 그만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최근 경기지방경찰청 내 한 경찰간부의 말이다. 경기경찰청장 계급(치안정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경기도 경찰 수장이 잦은 교체로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공직의 원활한 인사이동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계급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연령정년을 규정하는 한편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계급별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치안총감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경찰법을 개정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의 직급인 치안정감의 경우 계급정년제와 임기제에서 모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의 임명권한에 따라 1년 혹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 경찰 수장이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에 있어 ‘경찰대 출신 1호’ 타이틀을 갈아치우던 23대 윤재옥 청장은 8개월 만에 낙마했으며, 앞서 22대 조현오 청장부터 16대 유광희 청장까지 7명의 수장 중 5명은 1년도 채 안 돼 교체됐다.

앞서 윤재옥 청장은 민생치안을 강조했으며 조현오 청장은 성과주의, 김도식 청장은 현장치안강화 등을 중심으로 경찰행정을 펼친 바 있다.

이같이 수장마다 중점 시책이 제각각인 상황에 직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교체시기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 지역 인사들과의 자리마련 등으로 일부 직원들은 기존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서 야근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잦은 수장 교체는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으며 직원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한 경찰간부의 말이 뇌리를 스쳐간다.

“무엇보다 경기경찰은 도민들을 위한 안정된 치안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과연 잦은 수장교체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영탁<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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