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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 복귀시한 오늘 밤 10시”

정부는 29일 오후 10시까지 파업중인 철도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파업주동자와 노조지도부에 대해서는 파업종료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최종찬(崔鍾璨)건교, 강금실(康錦實)법무, 김두관(金斗官)행자, 권기홍(權奇洪)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문재인(文在寅))청와대 민정수석, 김세호(金世浩)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수용돼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으며 그 주장 대부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고발된 파업주동자와 노조지도부, 적극 가담자는파업종료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기로 하고 경찰에 연행된 노조 간부 5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철도청장은 "어제 내린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율이 낮아 최종복귀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최종복귀시간을 넘기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 법에 따라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기가 집중된 정치성 파업대책에 대해 권 노동장관은 "단체협상 등 노동현안이없음에도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현안만 갖고 파업한다면 불법파업"이라고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권 장관은 그러나 "불법파업이라도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남아있으면 대화와 엄정대처라는 두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법무장관도 "불법파업은 명분이 있든 없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데 예외가 없다 "면서도 "다만 공권력행사와 사법처리의 수위와 범위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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