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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 칼럼]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적인 학교에 대한 경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교육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적으로 진행돼 오던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지고 두발·복장 등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됨에 따라 그동안 학생들이 교내에서 겪어야 했던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 교권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오랜동안 학교내에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오던 권위주의적인 교사상에 대해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케케묵은 학교의 자기변론에 불과하다. 시대의 변화와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력의 발전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그냥 교단을 지켜오는데 급급한 무사안일 교육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내 체벌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자제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그러나 학교내 체벌과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학생 체벌 동영상이 온국민을 몸서리치게 한 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거의 폭력에 가까운 교사들의 체벌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학교내에서 학생들 간 벌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도 학교측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는 커녕 함구한 채 덮기 일수다. 체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일부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 모독은 알려진 것 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학생인권 조례에는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일부 중학교와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명분아래 사교육 배제 차원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도 학교측의 강압적인 시행방침에 따라 몸을 맞겨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수업, 야간자율학습, 학원수강 이라는 3단계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새벽시간대에 귀가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야간자율학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

학생인권 조례에는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를 담고 있다.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학교의 생각인듯 하다. 학교에서 교복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 업자들 배만 불리는 것이 교복이라고 누누히 강조를 해도 학교측은 학교에 등교할 때는 다소 고가의 교복이라도 이를 감수해야만 한다며 꼭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복장의 자유를 주지 못한채 일률적으로 강요해 온 학교측이 학생인권 조례를 불러온 책임도 있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바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했다. 김 교육감은 “이제 우리사회의 수준으로 볼 때 학생인권과 체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심지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아프리카를 포함해 80~90개국이 체벌금지를 법제화했다”며 시기상조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의 전국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경기교총 등 일부 단체의 반발도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재석 의원 77명 중 6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관상으로는 압도적인 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학교도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또 시대흐름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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