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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측 부탁 축소수사-채권원본만 관심”

경찰이 작년 3월 발생한 김영완씨 상대 강도사건 발생보고는 물론 김씨 도난채권에 대한 관련자들의 신고를 묵살한 채 범인 검거 대신 채권원본 회수에만 치중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김씨 도난채권 거래에 관여한 인사 A씨는 29일 "올해 2월 장물아비 2명으로부터김씨가 도난당한 채권을 팔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하고 채권사본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김영완씨 채권 원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며신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이후 김씨 도난채권을 갖고 있던 장물아비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규모 및 경위 등을 담은 관련 진술서가 첨부된 진정서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올해 1월초 김씨 도난채권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1차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3월초 장물아비 2명으로부터 19억원 상당의 채권매입을 제안받고 팩스로사본을 받아 조회한 결과 김씨가 신고한 도난채권의 일부임을 확인했다.
A씨는 "도난채권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신고는 필요없고 채권 원본을 찾아내라’고 독촉할 뿐 범인검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피해액도 100억원이 아닌 10억원 정도로 산정해 축소하려 한 것으로 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지 하루쯤 지나 A씨가 문제의 장물아비 2명이 채권원본을갖고 자신의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해 신병까지 확보해준 뒤에야 전화를 받고 출동,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이상히 여긴 A씨는 당시 수사팀에 대한 진정서를자신의 진술서에 첨부해 경찰에 제출했으며 청와대에는 이들 장물아비가 소지했던채권 원본을 경찰에 주지 않고 진정서에 첨부해 청와대 등에 보냈다.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김씨가 세무당국에 노출을 꺼려 경찰을 통해 100억원대가 넘는 피해액을 현금 10억원으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당시 장물아비 2명에 대한 사건기록을 송치받았던 서울지검 서부지청 강모 검사는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 1차 진술조서가 빠져있는 점을 확인, A씨와전화 통화를 통해 진정서가 누락된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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