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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산림훼손, 행정력으로 퇴치하라

 

하남시 초이동 69번지는 원래 자연림이 들어 선 울창한 숲이었다. 도심속 야산으로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을 만끽했던 곳이다. 그런데 어느날 중장비가 동원돼 산허리를 깍아 없애더니 넓은 평지로 둔갑해 버렸다.

토지주가 5년전부터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처벌이 수차례 이뤄졌다. 그 때마다 벌금을 내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갔다는 후문이다. 땅 주인은 처음에는 무료 주말농장을 조성한다며 야금야금 땅을 갈아 엎더니, 최근에는 아예 수 백톤의 흙을 받아 임야가 공원처럼 변했다.

마을 주민들은 자연 배수로가 없어 비가 내리면 경사면의 흙이 흘러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땅 주인은 말썽이 생기자 올해 흙을 덮고 나무를 심는 등 복구사업을 했다.

복구현장은 나무 몇 그루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을 뿐 누가봐도 형식만 갖춘 복구사업이었다. 엉터리 복구는 지난 비에 와르르 흘러 내렸다. 절개지 20m도 벌어져 2차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허술한 복구가 재해를 부른 것이다. 하남시는 토지주를 상대로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시의회를 설득, 추경예산 2억여 원을 세우고 시가 대신 복구사업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행위자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불법현장에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느냐며 논란이 적지 않다.

주민들은 “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빚어 진 일”이라며 나약한 행정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땅 주인의 불법행위는 단순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야를 벗겨 놓고, 차후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재산가치 증식이 목적이다. 하남시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소극적인 행정행위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의 재해불안을 해소하고, 땅 주인의 욕망을 무력화시키는 행정력은 없을까? 불법은 행정력으로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이동현<하남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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