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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벌금대체 사회봉사제 활성화 하자

 

지난해 9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벌금을 낼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 한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이들이 줄어들고 다양한 분야에 봉사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와 관련기관은 예측했으며 상당수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에 따라 부담되는 벌금형을 면할 수 있게 돼 환영의 뜻을 비추기도 했다.

그리고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제도 도입 초반에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1만2천272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했으며 이중 1만849명에게 사회봉사가 허가돼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야 하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어 교도소 수용으로 인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빨래와 청소, 도시락 배달을 해주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등의 도움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87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법무부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사회봉사집행 종료자 520여명에게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봉사 대상자 82.2%가 “사회 봉사활동이 자신의 생활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 사회봉사 수혜자 97.2%가 “사회봉사로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수혜자와 봉사자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벌금 대체 사회봉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농촌과 주거환경, 긴급지원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계층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람<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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