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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토양오염 '가속화'

SOFA 원상복구 관련 규정 신설 시급

주한미군에 공여했거나 공여 후 반환받은 경기도내 미군부지 중 일부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주둔군협정(SOFA)에는 원상복구에 관한 비용부담 조항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 8월말까지 경기도가 미군에 공여했다 반환받은 부지는 등 총 33건에 2천498만여㎡다.
현재 이 부지들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현황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0년 1월 평택의 K55 기지에서 지하 유류탱크 침수로 항공유 3천700갤런 유출사건과 같은 해 8월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에서 유류탱크 파손으로 유출된 난방용 유류 500갤런이 토양에 스며드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당시 오염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평택K6 기지에서도 주유소 지하배관 파손으로 항공유 1천100갤런이 유출돼 인근 토양이 오염되는 등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경기도가 사건 초기에 정보 공개와 원인 규명, 관련자 처벌 및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미국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미군부지 토양오염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군부지에 대한 환경조사권과 원상복구 책임, 원상복구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미군부지 특히 반환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조사를 통해 토양을 오염시킨 당사자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환경오염조사권과 오염된 토양 복구비용 미군부담 조항 등을 신설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미군기지는 10개 시군에 33개의 기지가 있고, 그 면적은 6천만여평에 달한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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