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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재사고 대비 보험 미리 가입하자

지난 1일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전기누전으로 인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의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고였다

 

. 화재사고의 발생원인은 매우 광범위해 우리가 자칫 방심할 경우 대형 화재사고로 번질 위험이 커 평상시 우리는 화재사고 예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는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재산피해에 대비한 화재보험가입 역시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화재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즉, 과거에는 주변으로 불이 번져 이웃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 중과실사고가 아니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고의, 중과실여부에 상관없이 가벼운 실수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나 재산손해를 야기하므로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화재 손해 뿐만 아니라 상해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화재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립 및 다세대주책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9.3%에 불과하며 단독주택도 31.2%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고층아파트 역시 73.2%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화재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음에도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조사결과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지만 또 어느정도의 가입율을 나타낼지 의문이 된다.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는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을 벗어던지고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미진<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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