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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홈쇼핑 보험가입시 철저한 확인 필요

TV를 보면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을 판매하는 쇼핑호스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한통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전액 보장해 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해당보험상품이 홍보되고 시청자들은 마치 횡재한 기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홈쇼핑 보험은 TV광고를 통해서만 상품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약관 등을 수령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즉, 보험약관 등을 우편을 통해 받아 본 후 해당 보험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두배로 늘어 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홈쇼핑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 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보험청약을 철회하면 30일 이내에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당뇨가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플랜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플랜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상품과는 별개의 상품이 될 수 있다.

즉, 홈쇼핑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만 판매하는 보험이다’ 라는 말에 현혹 돼서는 안된다.

가끔 쇼호스트가 ‘홈쇼핑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 이라고 광고하지만, 기존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던 상품에 보장내용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홈쇼핑에서만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없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은 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철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김미진<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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