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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가 예산 횡령 공무원 엄정 처벌하자

최근 지자체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언론사들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예전에 서울 양천구청의 복지보조금 26억 원 횡령사건을 시발로 복지예산 담당공무원의 거액 횡령사건이 연이어 터지다가 요즘에는 복지담당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까지 정부예산을 빼먹는 공무원이 적발돼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는 것을 보고 모두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보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공무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의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공사수주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로 받은 검은돈을 관내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가 일망타진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각종 예산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의 비리행위가 자체감사에는 쉽게 적발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복지공무원과 같이 예산담당이나 특수직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케 함으로써 예산횡령 등 비리온상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국가예산을 도둑질한 뒤 피해금액을 회수하려고 해도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실태다. 공금횡령공무원 모두가 한결같이 빼돌린 공금으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런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해 버리기 일쑤여서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다. 그 중 일부는 도둑질한 예산을 친지나 타인명의로 몰래 숨겨둬 회수가 불가능케 하기도 한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보조금이나 국가예산을 도둑질해 빼먹는 공무원과 비리지자체장에 대해 보다 엄정 하고 강력한 처벌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가예산을 도둑질하는 공무원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등의 행위로 발생된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는 가중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랐으면 한다.

/임순기<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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