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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보험분쟁 중재기구 설립 시급하다

변호사가 車사고 문제해결
당사자 실질적 도움 제공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집계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고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30일 이내 사망까지로 인정 기간을 넓게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 2009년 한 해 사망자 수가 5천838명(OECD 30개 국가 중 26위)에 이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교통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쉽게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임금과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우리에게 처해진 이와 같은 현실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에 보다 시급히 능동적으로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싶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횡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점을 모색하려드는 나라는 모름지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결코 또 없지 않을까 사료된다.

교통사고 손해 소송이 변호사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은 하루 빨리 불식돼야 하지 않겠는가. 보험제도의 효용은 궁극적으로 보험 관련 제 이해관계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볼 때,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들 보험 관련 제 이해관계자들의 범주에 무슨 명목으로 끼어들 수가 있단 말인가.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수익 창출을 기도한다는 것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반도덕적인 행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각성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수임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도록 만든 장본인은 과연 누구겠는가? 보험회사들의 자업자득 아닌가? 우리 보험회사들은 언제까지 이렇듯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고객들과 실랑이를 해가면서 법원 문을 들락거리려 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을 따름이다.

보험회사는 차제에 자신들이 만든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음성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인제도’를 보다 현실화 내지 활성화해 소송제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다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법원이 아닌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기일전 모색해주길 간곡히 촉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세 전환 노력이 어느 특정 보험회사의 독자적인 의지만으로 가능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결코 용이하지 않다.

보험금을 지급 받는 당사자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제시된 보상기준 내지 보험금에 대해 항시 미심쩍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공정한 심판자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에 어차피 보험회사와 당사자간에는 항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부끄러운 오늘에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앞당기기 위한 과도적 대안으로 ‘보험분쟁중재원(보험분쟁중재위원회)’이라는 새로운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보험소비자)는 물론 보험회사 등 보험 관련 제 이해관계자들 모두에 대해 가장 합당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에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근간으로 보험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에 부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시급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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