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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남 자살 방지책 마련 절실

 

자살(自殺)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종교학을 빌지 않더라도 삶의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나 태고 이래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IMF구제금융시절 경찰서 사건처리부를 단골로 장식한 중소기업인들의 자살 변사사건은 탈출구 없는 시대상을 읽게 했다. 최근 최진실, 최진영, 장자연,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 등 유명연예인들의 잇단 자살도 우리곁에 늘 상존해 오고 있지만 그 예방 전략은 미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김순례 의원이 5분 발언에서 한 자살방지관련 조례제정 시급 주장은 시의 적절해 보인다. 한국이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사실과 함께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남시의 경우는 34.4% 급증 추세를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19.3%)보다 훨씬 높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자살 연령대가 크게 낮아져 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자살이 날로 증가해 그 예방에 정신보건전문가, 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 나서는 포괄적 대처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도 등의 자살예방사업에 시의 관심이 더 진하게 보태져야 한다. 현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 정신건강센터로는 역부족으로 규모 확대와 질 확충이 절실하다. 때문에 자살예방 위한 조례제정을 포함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힘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조례제정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지난해 시의회 발의로 제정된 ‘성남시 금연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후속조치가 없어 현재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가 관련조례를 제정, 버스정류장·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조례 제정이 돼도 더 이상 진척없이 뒷짐만지고 있으면 허사라는 뜻이다.

/노권영<성남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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