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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업지역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 제한

앞으로 수원시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사실상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수원시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을 현행 500%에서 0%로 해 건축할 수 없도록 했고, 오피스텔은 현행 1천%에서 400%로 강화했다.
또 일반 상업지역은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500∼800%에서 300%로 낮췄다.
이밖에 근린 상업지역도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500%에서 300%로 강화해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일까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에 통보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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