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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감경… 주민부담 ‘뚝’

2013년 2월6일까지 특별감경
대상자 자진철거 서약·행정대집행비용 선납해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제도에 따라 적지않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제2청사는 개정 법령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한 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자를 다음달부터 시군별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 기간은 오는 2011년 1월 15일까지로 신청자는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자진 철거하기 않을 경우에 대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감경대상자가 되면 2011년 2월 6일까지는 75%, 2012년 2월 6일까지는 50%, 2013년 2월 6일까지는 30%의 이행강제금이 감면된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제도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가능시기까지 부과유예를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또 자진철거 서약 및 행정대집행 비용을 선납해 2년 간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받은 동식물 관련시설 소유자는 제외되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행강제금 감경제도는 오는 2013년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만 해당된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실시됐으나 대폭 상향된 이행강제금액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과 소급적용에 따른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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