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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통하는 검찰’ 민원인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야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키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시행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원래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후견인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민의 대표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그 발상지인 스웨덴에서 1809년 사법민정관제가 창설된 이래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 현재는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도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일반 시민 중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업무에 능한 이들을 추천 받아 검찰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그 업무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게 했다.

이같은 옴부즈만제도는 ‘검찰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다’라는 일반인들의 평가에 대해 검찰 업무 사항에 일반 시민을 통로 역할로 임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소통하는 검찰상을 구현코자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 검찰청을 찾아온 민원인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며 취재 과정에서 이같은 제도가 있다고 민원인들에게 알려주니 “민원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일부 검찰청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평일 오전시간 일부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운영하는 것이 이용하기에 더 편리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로 인해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며 대한 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국민과 소통하는 검찰이 되겠다며 검찰시민위원회와 기소배심 제도의 입법 추진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말하는 ‘소통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청을 찾아온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보람<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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