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덕재)는 2일 사료용 깻묵을 섞어 냉면을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자 윤모(43.여.S종합식품 대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에 서 S종합식품을 운영하며 기름을 짠 중국산 깨 찌꺼기인 사료용 깻묵을 수집해 이를 칡가루, 전분 등과 섞어 하루평균 80상자씩 1천400여 상자(14만명분)의 냉면을 만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판매해 3천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제 지난해 8월 제조된 냉면의 포장지를 뜯어 내고 내용물에 물을 뿌린 뒤 다시 포장하면서 제조일자를 지난해 12월로 바꾸는 수법으로 1천293상자의 냉면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하고 이 중 628상자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중금속, 농약, 방부제 검출여부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깻묵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성남/김진홍기자 drago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