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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깻묵 섞인 냉면 대량 유통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덕재)는 2일 사료용 깻묵을 섞어 냉면을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자 윤모(43.여.S종합식품 대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에 서 S종합식품을 운영하며 기름을 짠 중국산 깨 찌꺼기인 사료용 깻묵을 수집해 이를 칡가루, 전분 등과 섞어 하루평균 80상자씩 1천400여 상자(14만명분)의 냉면을 만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판매해 3천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제 지난해 8월 제조된 냉면의 포장지를 뜯어 내고 내용물에 물을 뿌린 뒤 다시 포장하면서 제조일자를 지난해 12월로 바꾸는 수법으로 1천293상자의 냉면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하고 이 중 628상자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중금속, 농약, 방부제 검출여부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깻묵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성남/김진홍기자 drag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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