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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찰 분양후 7억 차익 챙긴 일당 적발

부정한 입찰을 통해 조합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뒤 7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일당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김모(51.H산업개발 대표)씨와 이모(43.용인 K주택조합장)씨 등 3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48.H산업개발 직원)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용인 K주택조합장 이씨와 짜고 2층짜리 조합상가(108평)를 평당 520만원에 낙찰받은 뒤 이 중 1층을 강모(48)씨에게 평당 1천650만원에 되팔아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합장 이씨는 김씨가 상가를 낙찰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5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 직원 박씨 등 2명을 입찰에 참여시켜 자신의 응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싼 가격에 낙찰 받았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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