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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모델안’ 지자체 통보

행안부,104곳 사업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뒤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여 올해 9월 현재 전국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142개 자치단체 중 104개도 간담회·공청회 개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안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의무 및 예산편성 관련 의견 제출주민의 권리 명시 ▲세부적인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 상세히 규정 ▲자치단체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 모델안을 통보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주체인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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