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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공사 입주민만 골탕

수원 동성아울렛 사우나 불법시공...
구멍 마구 뚫어 낙석.소음등 피해 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에 위치한 동성영화타운(지하4층,지상18층 연면적 1만2,800평 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에 1,500평규모의 대형 불가마사우나 입점공사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시공돼 동성아울렛 75개 점포상인과 동성아파트 178세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건축주가 허가도 없이 소화전,스프링 클러 등 소방시설 등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전시설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소음과 분진피해에 시달리는 상가번영회와 아파트주민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수원시와 동성아울렛 상가번영회,동성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건축주인 유모(32.성남시 분당구)씨가 건축허가도 없이 할인마트가 있던 자리인 동성아울렛 지하1층에 대형사우나를 짓기 위해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 1층바닥 50여곳을 드릴로 뚫면서 엄청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38개 점포가 입주해 있는 1층매장은 물론이고 지상4층부터 18층까지 입주한 동성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가번영회 이종후 회장(45)은 "건축주가 점포상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1층과 지하1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와 지하1층 벽들을 철거했다"며 "하루에 보통 15시간 이상 계속되는 철거작업으로 소음과 먼지가 끊이질 않다보니 하루종일 정신이 없고 매장손님들은 시끄러워 제대로 쇼핑도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다"고 털어놓았다.
동성아파트 관리소장 신상우(55)씨는 "불가마사우나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먼지가 상가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아파트까지 퍼지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안받은 공사가 방음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갖추겠냐"고 따졌다.
공사중지를 요구하던 상인들과 주민들의 계속된 항의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건축주는 급기야 지하1층에 설치된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등 소방시설까지 철거했고 배수관 설치를 위해 지하 2층 상가전용주차장과 연결된 바닥에 50여개의 구멍을 마구 뚫었다.
건축주는 배수관 구멍공사로 낙석들이 떨어지자 상인들의 허락도 없이 지하2층 주차공간 50여개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이에 동성아울렛 상가번영회와 동성아파트 불가마사우나범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수원시 건축과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주상복합건물내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렵다며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결국 시는 1일 건교부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38조2항에 따라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건축허가없이 함부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자 건축주를 상대로 7월 12일까지 공사중단을 명령하는 계도장을 발송해 소방시설등 철거한 시설물을 복구토록 지시했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동성아울렛 상인과 동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건축주에게 2,3차례 공사중단을 지시했다"며 "건교부의 답변에 따라 12일까지 파손한 시설물을 복구하지않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2일 오후 12시 10분께 불가마사우나 공사를 강행하던 중 지하1층 바닥용접작업을 하다 불꽃이 주변 비닐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 소방차 1대가 출동하고 대피소동이 벌어졌으나 별다른 피해없이 5분만에 진화됐다.
최갑천기자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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