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전원기 의원의 인천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임시회를 통해 의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요인으로 피해를 입어 자산의 복구를 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차량 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요율을 현행 배기량별 12%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된다.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면된 요율을 적용 받아 인천시민들이 자동차 구입 시 크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