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역개발기급설치조례 임시회 통해 의결 처리

인천시의회는 전원기 의원의 인천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임시회를 통해 의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요인으로 피해를 입어 자산의 복구를 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차량 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요율을 현행 배기량별 12%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된다.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면된 요율을 적용 받아 인천시민들이 자동차 구입 시 크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