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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0년 7월 1일 기준 내달 월 30일까지
서구청 토지정보과·각동주민센터 방문

인천시 서구는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각동주민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의 ‘토지정보서비스’에서 토지 지번별 가격(㎡당)을 조회한 후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됨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구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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