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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접개발 일부 완화

성남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로 엄격히 제한된 연접개발 기준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현실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연접개발은 개발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인접한 부지를 여러 건으로 쪼개 허가를 받는 편법 개발방식으로 이른바 '포도송이' 개발로 불리며 난개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이미 개발된 면적을 포함해 자연녹지 1만㎡, 보전녹지 5천㎡ 미만의 토지를 형질변경할 때 해당 토지의 진입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너비 20m 이상의 도로나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로 분리된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농촌동의 경우 너비 8m 이상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고 지형지물로 분리된 토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너비 6m 이상 진입로가 확보된 단독주택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토지와 15m 이상 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 도로변에 이미 개발이 끝난 토지사이에 미개발로 남아있는 3천㎡ 미만 토지의 개발과 기존 주택의 1천㎡ 미만 증·개축,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있는 부지로 도시계획조례에 저촉되지 않은 660㎡미만의 단독주택 건축 등도 각각 허가하기로 했다. 성남/김진홍 기자drag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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