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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검찰, ‘피의자 사망사건’ 격돌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 인권위가 홍모 검사와 수사관 9명에 대해 불법체포.감금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고발하고 수사관 4명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최근 혐의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통보, 인권위와 검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고발장을 접수시키면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범죄혐의의 상당성, 필요성, 긴급성 등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적법절차를 위반한채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외부와 격리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으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법체포.감금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인권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불법체포.감금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당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3일 발표키로 했지만 중대사안이라고 판단, 14일 열릴 전체의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전체위원회에서 홍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고발.수사의뢰방침이 정해졌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체위원회를 다시 열어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재정신청, 헌법소원, 항고 등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김창국 위원장이 강력대응을 내부적으로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와 검찰의 불꽃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한 긴급체포와 그 과정에서의 고지 의무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데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피의자 사망사건 관련자들이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처벌을 받은데다 불법체포.감금 혐의도 대법원 판례나 형사소송법에 비춰봐도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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