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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중부경찰서는 3일 빈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8.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후 7시께 부천시 소사구 이모(43.여)씨 집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 24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까지 부천 일대 주택가를 돌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5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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