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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늘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지난 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관내인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은 229만7천39세대에 이른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지난 5월말까지 121만건으로 체납액만 3천2백억원에 이른다.
3천2백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3천억여원은 3개월이상 장기체납(65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체납건수 122만건과 비슷하지만 체납액으로는 무려 17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3개월이상의 장기체납자는 지난해 5월말까지 64만건에서 올해 65만건으로 1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장기체납하면 보험혜택을 상실하게 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경고장을 보내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압류조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본부 행정지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들어 2개월이하의 단기체납건수는 줄어들었지만 3개월이상의 장기체납건수는 크게 증가했다"며 "3개월이상되면 공단측이 몇차례 경고장을 보내고 결국엔 강제압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빨리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00개월동안 8년간 보험료를 한번도 안 낸사람도 있지만 200~300만원의 보험료 체납액때문에 강제압류된 몇억씩 되는 부동산을 함부로 팔수는 없다"며 "장기체납액 회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자발적인 보험료 체납액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해 체납액 회수에 어려움을 표시했다.
한편 공단측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예금계좌와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들어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위해 체납액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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