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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자체 행정행위 명확한 기준을 두자

 

지난 1994년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평가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도를 높여주고 세수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특혜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명확하고 투명한 처리가 어려운 구석이 많다.

얼마 전 오산에서는 동양 최대규모의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가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2년이 훨씬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오산시의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으로 묵인돼 오다 뒤늦게 발견된 사실이 있었다.

수만 ㎥에 이르는 토지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허가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규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이다.

그러나 위의 법들은 워낙에 복잡한데다, 온갖 생소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조항들이 대다수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의 법들에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도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담당공무원에게 ‘유권해석’이라는 시한폭탄을 던져주게 되는 것이다.

주거단지나 대기업의 유치를 달성해야만 하는 담당자들의 규정 해석은 투자유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이렇게 집행된 행정행위는 시민들에게 위법한 행정절차로 보일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특혜의혹’이 불거진 사업들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방침 중의 하나인 ‘규제 완화’와 지자체 단체장들의 필수 사항인 ‘투자 유치’와 맞물려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자체는 ‘규제완화’와 ‘투자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지만 이를 위해 이뤄지는 행정행위들은 명확한 기준을 두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규정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과의 조율이나 관련기관의 해석을 거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정재훈<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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