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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인요양시설 법적 화재예방책 개선 시급

 

지난 12일 새벽 경북 포항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불과 사무실 1개동 13.5㎡를 태우는데 그쳤지만 이곳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에 상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혼자 거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도내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2일 새벽 안산시 선부동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대원이 20명 가운데 19명의 노인들을 안전하게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상주하던 직원들이 4명에 불과한데다 1명은 식당조리원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화재가 커졌을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됐던, 말 그대로 기적 같은 구조였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양로시설의 경우 시설장 및 조리사를 포함해 10명의 직원이 상주해야 하며 노인요양원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의 경우 별도의 직원배치 규정이 없어 화재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인들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소방관은 “열악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직원들이 화재 대피 요령에 둔감한 경우도 있었다”며 “다각적인 화재대피방안이 시급해 보였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원은 최근에 나타난 시설로 때문에 노인들이 대부분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물면적에 따른 소방규정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전체인구의 11%라고 한다. 의료기술이 발달해 자연수명이 증가하는데다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자연히 이 같은 노인요양시설도 급증할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의 법적 화재예방책의 개선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다. /양광범<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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