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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B내 불법건축물 단속만이 능사 아니다

 

하남시가 개발제한지역내 불법건축물 소유자 2천814명에게 무더기로 계고장을 발송, 반발을 사고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가 올해 항공촬영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불법 시설물 및 행위를 근거로 계고 조치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고장을 받아 든 주민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교산동 C씨는 8년동안 사용해 온 화장실과 창고 등 3.5㎡도 안되는 건축물에 대해 느닷없이 계고장이 날라왔다.

천현동 L씨는 차고로 쓰기 위해 8㎡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항공사진에 찍혀 계고 대상이 됐다.

계고장을 받은 일부 주민들은 시장실과 공원녹지과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다음달 5일 이후 한 차례 더 계고장을 보낸 뒤,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법률 적용에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그린벨트에 대해, 행정기관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준 다음 단속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경기도와 하남시는 단속부터 하고 있다.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이를테면 일정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단지화 한다면 자연스럽게 불법 축사는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불법축사 양성화 정책이고, 물류단지 조성계획으로 이어졌다. 모 당의 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수도권지역 위원장들이 동참해 이룬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 2년이 다 되도록 진전없이 소문만 무성하다.

하남시는 무엇이 문제인지 지연사유를 따져 보고, 하루라도 빨리 물류단지가 들어 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일정기간 유예를 주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 단속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이동현<하남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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