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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2 선거사범 엄정한 법의 심판 내려지길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도주시 3년)로 지난 6·2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 2일까지다. 이날이 지나면 혐의가 입증됐어도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각 지검 공안부는 선거가 끝난 이후가 가장 바쁜 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대물’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선거가 끝난 후 한 지청의 지청장이 드라마 속 주인공 검사에게 엄청난 양의 수사 자료를 주면서 “우리는 선거 끝난 후부터가 가장 바쁜거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수원지검 역시 선거가 끝난 후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사 의뢰와 인지사건, 그리고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촌각을 다투며 바쁜 수사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더욱이 지난 7월 20일 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3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지자체장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거 양상이 과열됐던 도내 몇몇 지역에서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접수됐다는 후문도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이후 각종 소문 등으로 과열된 양상을 보였던 A지역의 경우 공소시효가 불과 7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또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담당 검사들이 기소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서 다시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하며 김상곤 도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알리는 등 수원지검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2일 수원지검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전날 밤 김상곤 도교육감과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을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하며 선거사범 수사를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제 검찰은 잠시 한숨을 돌린 후 법정에서의 다툼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에서 법정으로 옮겨진 선거사범들의 유·무죄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이들에게 엄정하고 명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해본다./이보람<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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