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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체크카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 혜택 커
연회비 없이 부가서비스 다양 이용
잔고만큼 이용 자금통제 효율 장점

같은 물이라도 벌이 마시면 약으로도 쓸 수 있는 달콤한 꿀이 되지만 뱀의 입으로 들어가면 독이 된다. 신용카드 또한 마찬가지다.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절세혜택과 훌륭한 재무관리 도구가 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사용을 선호한다. 세원(稅源)노출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들은 카드를 미래의 현금흐름을 미리 앞당겨서 쓰는 가불이자를 덧붙여 변제해야 하는 악성부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드가 제공하는 매력적인 부가서비스 등을 잘만 이용한다면 돈을 쓰면서도 돈을 버는 재테크가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많아지면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못지 않은 기능들을 갖추며 진화하고 있다. 체크카드의 장점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자.

올해 들어 소득공제 혜택의 증가와 신용카드 부럽지 않은 할인·포인트 혜택으로 체크카드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크·직불·선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로 소득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p 상향 됐다.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사용조건이 유리해진 것이다.

또 신용카드의 경우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비용 등으로 매년 연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급도 신용카드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 은행에 자유입출금식 통장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며 출금 및 사용내역이 통장에 찍히므로 효율적인 자금통제도 가능하다.

흔히 체크카드의 단점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지만 오히려 철저한 자금통제라는 면에서 장점일수도 있다. 급전이 필요할 것에 대비해 급여액의 3개월 분을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두는 재무설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부가서비스가 신용카드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 최근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금융소비문화가 계획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 실제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카드 혜택을 비교해본 결과 주유할인, 놀이공원 입장료 무료,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년에 한번이라도 쓸까말까한 부가서비스 때문에 값비싼 신용카드 연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통장만 있어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한 장의 체크카드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연회비 부담 없이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팀장

<자료제공 : 모네타(http://www.mone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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