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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개발 분쟁 예방대책 마련 시급

 

재개발이 진행되는 아파트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조합임원들 사이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수원 화서재건축아파트에서는 최근 조합임원들이 사업비가 남자 성과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과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아직까지 해산을 못하고 있는 조합은 반발이 거세지자 곧 열리는 해산총회에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조합원들에게만 참석비와 잔여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성과금에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대의원들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아전인수식 사업비 사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원 팔달10구역에서는 조합임원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비난이 거세지자 곧 임원을 다시 선출하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표도 받지 않은 결의서를 받는가 하면 밀봉도 하지 않은 채 거둬들이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서 조합임원들의 해임이나 사업비 과다책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엄청난 돈이 걸린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는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들 조합에서는 각종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사용하는 부작용이 거듭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사법적인 문제로 외면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진정 조합원들을 생각하고, 발로 뛰는 조합이 꾸려진다면 이 같은 문제도 없겠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테면 투명한 재개발 추진을 위한 감시기관이나 단체 같은 거 말이다./오영탁<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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