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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방시설업 자본금 확인제로 내실화 추구

최근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충실을 유도하고 부실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확인제가 올해 12월말로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했다.

소방시설 자본금 확인제도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확인제도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사회 전반 유관 업종에서 이미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소방시설 공사현장도 소방산업공제조합 출범과 더불어 ‘페이퍼 컴퍼니’ 즉, 부실 소방사업자들의 자연스러운 정리로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에서는 자본금확인제도를 시행 후 부실, 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 억제 뿐만 아니라 퇴출효과도 상당부문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자본금확인제도를 시행전 소방시설 공사업체 증가·폐업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3.44% 증가와 6.95% 폐업으로 등록과 폐업의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본금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관업체는 이미 부실, 부격적 업체가 정리돼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방시설 공사현장에서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양상이므로 부실업체의 정리는 ‘무분별한 저가 덤핑수주 예방’과 ‘적정금액의 이윤이 보장’될 수 있어 업체들의 ‘경영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안전확보는 우리 사회에 상호 신뢰와 성실의무 이행자의 범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소방시설업 자본금 확인제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공정한 풍토가 조성됨으로써 사회 곳곳에 건강성을 유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김윤태 <군포소방서 예방과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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